통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의 소송이 이어집니다.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상황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견뎌야만 하는 시간들에 더하여
소송과정에서 서로가 주고 받는 과도한 인신공격과 비난들은 당사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건,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과 분할비율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협의이혼 과정이 다시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번져 이혼절차가 기약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태하의 이혼전담센터는 태하만의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전담 변호사가 직접 부부 양측의 중재자가 되어 협의이혼의 세부적인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의뢰인 부부가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감내할 소송비용과 고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변호사 직접 면담
부부 분리 면담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변호사 직접 협의
재산 및 양육 합의
이혼합의서 제출
신고 서류 제출
합의사항 이행
기타 재산정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