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매월 100만원에서 50만원 가량 감액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서로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외벌이하며 부부 생활비로 급여를 소비하여 모아둔 돈이 없었고, 수입 또한 300만 원 정도로 불안정하였음에도 불구,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자료 3,000만 원, ②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매월 100만 원, ③ 과거 양육비 1,800만 원을 청구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원고의 양육비 청구가 피고의 불안정한 수입에 대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적정 양육비와 피고의 불안정한 수입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의 재산을 방어하였고, 반대로 원고의 귀책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원고와 협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② 매월 50만 원가량의 양육비만 지급하되, ⓷ 그 지급 또한 2년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적 청구에 대하여 당장 이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