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이혼을 원만히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시하였고, 두 사람이 1년 이상 만남을 유지했다고 하며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 의뢰인에게 공동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자녀 1인당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조정으로 진행되었다가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결과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조정으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태하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1년 이상 만남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통화 녹음만으로는 1년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아닌 원고로 인해 혼인 파탄이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뢰인과 원고 슬하에 있는 2명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과 자녀들이 면접교섭을 매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녀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그 이외에도 부채의 개별 부담, 부제소 합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 조정의 경우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자녀의 복리일 것 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신속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원만하게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대리인과의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한 바, 태하의 전문 변호사들은 언제든 최선을 다해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