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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미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을 확실히 한 사례

조회수 : 1212
사건요약

의뢰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인 합의는 마쳤으나 법적인 문제없이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사안의 특징

판결로 받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정하여 조정으로 조속히 종결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이 꽤 컸기 때문에 분납하는 것, 의뢰인이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금 지급과 남편에게 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동시이행으로 할 것, 한국에 있는 의뢰인의 연금을 포함하여 남편의 미국 연금 등 서로에 대한 연금분할은 하지 아니하고 각자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각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남편과 사이에 금전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후 법적인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조속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 관계나 연금 등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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