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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분할' 에 관한 내용을 다룬 석종욱 대표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업가 및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들이 종종 기사화된다. 이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결혼 기간 중 축적해온 재산이 많아 금액대가 높은 고액재산분할에 속하므로 대중의 이목을 끄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민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